정보보호전문가(SIS) 1, 2급 자격시험은 시행 3년만에 국가공인을 획득하여 조기에 공신력있는 자격제도로서 정착하였습니다.
※ SIS 1급(2005. 1.), SIS 2급(2004. 1.) 국가공인 획득
현재 SIS 취득자는 KISA, 기무사 등 각 계 정보보호 관련 종사자 채용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o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취득시 학점인정
- SIS 1급 취득시 24학점, 2급 취득시 12학점
자격명 |
인정 학점 |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
적용 시점 |
전문학사 |
학사 |
네트워크관리사 2급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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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컴퓨터네트워크 |
정보통신공학 |
2006년 4월 학점인정 신청자 |
인터넷정보검색사 (전문가, 1급)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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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
- |
PC정비사 1급, 2급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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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리눅스마스터 1급,2급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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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보보호전문가 1급,2급 |
24/12 |
정보보호 |
정보보호학 |
- 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대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평가인정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을 이수,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
※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참조(https://edubank.kedi.re.kr)
o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직원 채용시 우대
o 한국전력공사 통신직군 직원 채용시 우대
※ 한국전력 채용홈페이지 참조(ibsa.kepco.co.kr)
o 기무사 군무원 모집시 우대
o 육군 정보보호기술병 선발시 우대
* 연령 : 18세 이상 28세 이하자 (77.1.1 ~ 87.12.31 출생자) * 학력 : 대학2년 수료 이상 * 신체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1~3급 * 자격기준 - 전산관련학과, 정보보호학과, 전자 관련학과 전공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SIS 1,2급 자격을 소지한 경우 가점 부여 |
o 정통부 정보보호 관련 고시 중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려면 분석센터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제2002-6호)」
제7조(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정보보호전문가 1급 2.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 3.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4.국제정보보호컨소시움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이외 정책적·법률적 혜택 부여를 통해 우대 범위를 넓혀 SIS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o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심사원보 자격요건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조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수행시 일정 능력을 지닌 기술인력 필요
- 심사원보, 전문심사원,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성
정보기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되, 이중 최소한 2년 이상은 정보보호 실무경력이어야 한다. 실무경력의 대체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1년의 정보보호 실무경력을 추가로 인정한다. 단, 자격증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ㆍ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전문가(SIS) |
※ 홈페이지 참조(
www.kisa.or.kr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o 정통부 정보보호 관련 고시 중 감리원의 자격요건
- 일정 경력과 감리원 유사자격(SIS 1급 등)을 소지한 경우 ‘감리원’으로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시 참조
「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제2006-34호)」
제7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 3에서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
이외 정책적·법률적 혜택 부여를 통해 우대 범위를 넓혀 SIS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