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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전문가(SIS) 1, 2급 자격시험은 시행 3년만에 국가공인을 획득하여 조기에 공신력있는 자격제도로서 정착하였습니다.
※ SIS 1급(2005. 1.), SIS 2급(2004. 1.) 국가공인 획득

현재 SIS 취득자는 KISA, 기무사 등 각 계 정보보호 관련 종사자 채용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o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취득시 학점인정
  - SIS 1급 취득시 24학점, 2급 취득시 12학점

자격명
인정 학점
표준교육과정 해당 전공
적용 시점
전문학사
학사
네트워크관리사 2급
18
정보통신,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신공학
2006년 4월
학점인정
신청자
인터넷정보검색사
(전문가, 1급)
8/4
인터넷정보
-
PC정비사 1급, 2급
6/3
-
-
리눅스마스터
1급,2급
18/6
-
-
정보보호전문가
1급,2급
24/12
정보보호
정보보호학

- 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규대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평가인정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교과목을 이수,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
    ※ 학점은행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참조(https://edubank.kedi.re.kr)

o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직원 채용시 우대

o 한국전력공사 통신직군 직원 채용시 우대
  ※ 한국전력 채용홈페이지 참조(ibsa.kepco.co.kr)

o 기무사 군무원 모집시 우대

o 육군 정보보호기술병 선발시 우대

* 연령 : 18세 이상 28세 이하자 (77.1.1 ~ 87.12.31 출생자)
* 학력 : 대학2년 수료 이상
* 신체 :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1~3급
* 자격기준
  - 전산관련학과, 정보보호학과, 전자 관련학과 전공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SIS 1,2급 자격을 소지한 경우 가점 부여


o 정통부 정보보호 관련 고시 중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려면 분석센터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제2002-6호)」
제7조(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정보보호전문가 1급
  2.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
  3.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4.국제정보보호컨소시움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이외 정책적·법률적 혜택 부여를 통해
    우대 범위를 넓혀 SIS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o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심사원보 자격요건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조직에 대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 수행시 일정 능력을 지닌 기술인력 필요
  - 심사원보, 전문심사원,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성
정보기술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되, 이중 최소한 2년 이상은 정보보호 실무경력이어야 한다. 실무경력의 대체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음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1년의 정보보호 실무경력을 추가로 인정한다.
    단, 자격증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ㆍ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전문가(SIS)
    ※ 홈페이지 참조(www.kisa.or.kr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o 정통부 정보보호 관련 고시 중 감리원의 자격요건
  - 일정 경력과 감리원 유사자격(SIS 1급 등)을 소지한 경우 ‘감리원’으로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고시 참조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제2006-34호)

제7조(감리 유사자격의 인정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 3에서 감리원 등급으로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국가공인 정보보호전문가(SIS) 1급』자격을 취득한 자(다만,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외 정책적·법률적 혜택 부여를 통해 우대 범위를 넓혀 SIS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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