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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http://www.oss.kr/oss_intro06

최근 오픈소스SW가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바른 정보와 함께 라이선스 준수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SW 라이선스 위반사례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얼마전 삼성전자, 휴맥스가 미국에서 GPL위반으로 제소당하고, MS도 GPL위반에 대한 제기를 받아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오픈소스SW 서버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모바일, 클라우드 등)가 확산되는 최근에 주의깊게 생각해봐야할 AGPL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기본정보 알기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전세계적으로 OSI에서 관리합니다.(영문)
http://www.opensource.org/licenses/alphabetical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개SW역량플라자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역량플라자)
라이선스 비교 : http://www.oss.kr/oss_intro06 
라이선스 설명 : http://www.oss.kr/45607


2. AGPL?
 
최근의 동향에서 볼때 유의해서 지켜볼 라이선스는 서비스를 위해 소스를 수정한 경우에도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Affero GPL(AGPL)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AGPL은 기존의 SW개발의 범주를 초과하여 '서버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AGPL이 적용되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GPL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GPL의 경우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GPL 제약을 적용하면 서버의 사용자(자기)에게만 공개하면 되기때문에 소스코드공개를 피해갈 수 있으나, APGL은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즉, NHN, Google 같은 서비스 기업들도 AGPL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죠. 따라서 SaaS, Cloud Service 영역에서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경우에 AGPL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GPL 상세정보 : http://goo.gl/tUzaM

알쏭달쏭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정보를 이용하사기 바랍니다.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문의처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공개SW역량플라에서 제공하는 묻고답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olis.or.kr

3)  KOSS 법 센터
- 법무법인 에이팩스는 9월 1일 부설기관으로 `한국 오픈소스 SW(KOSS) 법센터`를 설립


4.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무료)

자사의 SW에 대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받고 싶은 경우는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SW역량플라자 : http://www.oss.kr/oss_news/7405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olis.or.kr/ossw/codeEye/introdu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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