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사업의 범위는?
A) 하도급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공공 SW사업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SW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재하도급)되는 계약은 사전승인 대상임
   ※ SW산업진흥법상 SW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SW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사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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