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읽다보니 '리눅스 HWP 공개 라이브러리 개발' 건에 대한 라이선스 이야기를 하는 글들이 보이네요. 저도 예전에 FCKEditor를 적용한 제품때문에 LGPL의 정체가 뭔지 몰라서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글타래를 읽다보니 LGPL에 대해서 애매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것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1. 공통적으로 지킬 것

일단 OSI(Open Source Initiative)에 등록되어 있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GPL이건 LGPL 이건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이 두가지 있습니다. 


가.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 가져다 쓰는 것은 자유롭게 하고 개발자의 정보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원 저작권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마음대로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나. 제품명 중복 방지

- 아파치, 리눅스 같은 프로젝트명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모두 무엇인가를 직접 만들어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2. LGPL 라이선스를 가져다 쓰는데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하나요?

LGPL은 GPL의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사람들이 쓰는 것을 꺼려할까봐 이를 감안해서 만든 라이선스 입니다. 따라서 GPL과는 다르게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정적 혹은 동적으로 링크시킨다고 해도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LGPL 전문에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경우에,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수취인에게도 그대로 부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요구 조건만 준수한다면 상업적인 유상 배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만든 소스코드의 공개없이 가격을 받는 상용제품으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다만, LGPL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수정하였을 때에는 2차적 파생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LGPL을 가져와서 개발하고 GPL 라이선스로 변경해도 될까요?

대답은 변경해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 본 라이선스 대신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규정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GPL 소스코드를 가져와서 임의로 LGPL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http://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5&mapcode=&currentPage=

3.

 당신은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 본 라이선스 대신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규정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본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모든 사항들을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2의 사항들로 대체시켜야 한다. (만약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2 이후에 신규 버전이 공표되었을 경우에는 원한다면 신규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다.

복제물에 대해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해당 복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과 복제물에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택 사항은 라이브러리의 코드 일부분을 라이브러리가 아닌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다.

하지만 LGPL을 제외한 나머지 라이선스는 원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LGPL은 명확하게 전문에 표기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4. 더 궁금하시면

다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라이선스 설명 : http://olis.or.kr/ossw/license/license/list.do  

- 공개SW역량플라자 라이선스 설명 : http://www.oss.kr/45607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다운로드 http://www.oss.kr/?mid=oss_license&page=3&document_srl=70139 

오픈소스 라이선스 해설 http://www.oss.kr/oss_license/92922



그림출처 : http://terokarvinen.com/freehelia_licenses_and_the_definition_of_free_software.html

이미지 : http://www.oss.kr/oss_intro06

최근 오픈소스SW가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게 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바른 정보와 함께 라이선스 준수에 대한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SW 라이선스 위반사례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얼마전 삼성전자, 휴맥스가 미국에서 GPL위반으로 제소당하고, MS도 GPL위반에 대한 제기를 받아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등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은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하고, 오픈소스SW 서버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모바일, 클라우드 등)가 확산되는 최근에 주의깊게 생각해봐야할 AGPL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기본정보 알기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전세계적으로 OSI에서 관리합니다.(영문)
http://www.opensource.org/licenses/alphabetical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개SW역량플라자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SW역량플라자)
라이선스 비교 : http://www.oss.kr/oss_intro06 
라이선스 설명 : http://www.oss.kr/45607


2. AGPL?
 
최근의 동향에서 볼때 유의해서 지켜볼 라이선스는 서비스를 위해 소스를 수정한 경우에도 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Affero GPL(AGPL)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AGPL은 기존의 SW개발의 범주를 초과하여 '서버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AGPL이 적용되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GPL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GPL의 경우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GPL 제약을 적용하면 서버의 사용자(자기)에게만 공개하면 되기때문에 소스코드공개를 피해갈 수 있으나, APGL은 이 경우에도 소스코드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즉, NHN, Google 같은 서비스 기업들도 AGPL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죠. 따라서 SaaS, Cloud Service 영역에서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경우에 AGPL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GPL 상세정보 : http://goo.gl/tUzaM

알쏭달쏭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정보를 이용하사기 바랍니다.


3.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문의처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좋은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공개SW역량플라에서 제공하는 묻고답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olis.or.kr

3)  KOSS 법 센터
- 법무법인 에이팩스는 9월 1일 부설기관으로 `한국 오픈소스 SW(KOSS) 법센터`를 설립


4.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무료)

자사의 SW에 대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을 받고 싶은 경우는 아래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SW역량플라자 : http://www.oss.kr/oss_news/7405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olis.or.kr/ossw/codeEye/introduc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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